내란 국조특위, 尹·김용현 등 4명 청문회 동행명령장 발부
野 주도 문상호·강의구 포함…오후 2시까지 출석
"비상계엄 진상 규명 위해 반드시 출석해야"
- 정지형 기자,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손승환 기자 = 국회 내란 국조특위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4명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위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주요 증인을 신문하기 위한 2차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는 지난달 22일 이후 약 2주 만에 개최됐다.
국조특위는 청문회가 시작된 직후 곧바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에 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재석의원 17명 중 야당 의원 10명이 찬성, 야당 의원 7명이 반대했다.
국조특위는 4명에 관해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4인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해 반드시 출석해야 할 핵심 증인"이라고 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지난 1차 청문회 때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문 전 사령관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세 사람 모두 청문회에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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