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차장 "尹관저 압수수색 승인 여부 법률에 따라 판단"
내란 청문회 중 안규백 "진실 위해 승인해 달라"
- 정지형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임윤지 기자 =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성훈 차장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에 나선 것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위원장은 청문회 중에 공수처 압수수색 시도 소식을 전하며 김 차장에게 "대통령이 부재한 만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승인해 달라"고 했다.
자신이 승인권자라고 답변한 김 차장은 "돌아가서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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