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통곡 아니면 축제 '두 쪽 난 민심'

정치권·민심 양극단으로 찢기며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 남겨
헌법재판소서 어떤 결론 내려도 진영에 갇힌 민심은 수용 어려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가 현실화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 심판대에 오르게 됐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권과 민심은 양극단으로 찢기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칩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해 온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과천 공수처로 이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은 고조됐고, 추운 겨울 한남동 거리에서 양극단으로 갈린 민심은 분열했다. 향후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린다고 해도 쉽사리 봉합되지는 않을 갈등이다.

尹, 비상계엄 선포 후 44일 만에 체포…계엄 정당했다 입장 변화 없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3일 만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체포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도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지난 1월 1일 자필로 작성한 8000자 분량의 신년사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위헌적 법률로 국론 분열을 조장했고 이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인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입장은 한치도 변하지 않은 것이다.

44일간의 관저 칩거 기간 변호인단과 일부 대통령실 참모 등과만 소통하고 관저 앞 탄핵 반대 여론 및 지지층 결집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남동 앞은 눈물바다 아니면 축제…헌재서 어떤 결론 나와도 앙금

윤 대통령이 탄 호송 차량이 한남동 관저를 빠져나가자 거리는 눈물바다 아니면 축제의 장으로 양분됐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지지자들은 이날 새벽 경호처와 공수처가 막 대치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목소릴 높이며 공수처를 비판했지만 윤 대통령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거리에 앉아 망연자실하게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반면 탄핵 찬성 집회 측에서는 윤 대통령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환호하면서 춤을 추는 등 축제를 방불케 했다.

불과 두 달이 채 안된 시간에 공수처와 윤 대통령의 대립, 정치권 정쟁은 민심마저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는 배척하는 상황으로 내몰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와는 별개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린다고 해도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힘은 공수처 고발, 민주당은 내란특검 압박…민생은 안중에 없어

윤 대통령의 체포에도 여야는 민심을 다독이기보다는 지지층 향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정쟁을 더욱 가속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체포는 불법적인 체포영장이라며 공수처를 고발하겠다고 하는 등 비난에 열을 올렸다. 특히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의 3중주라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 관저 칩거 이후 시작된 지지층 결집에 고무됐다는 시각도 있다. 여당이 탄생시킨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고, 여소야대 정국 속 탄핵심판이 본격화를 앞두고 지지층에 기대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6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와 별개로 '2차 내란특검법'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예정대로 16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것은 결국 현재와 같은 여야 대치구도를 풀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특검 추진 배경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을 염두하고 지속적인 여론전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