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권한'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법적 절차"(종합)
어제 담화 뒤엔 국무회의 통과 법률·시행안 재가
이상민 면직 이어 대법관 임명…임면권 모두 행사
- 이기림 기자, 정지형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법률·시행안을 재가한 데 이어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1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제안 이유로는 "대법관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장 제청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에게 임기 만료로 퇴임(12월 27일)을 앞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비상계엄 관련 4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자진 하야(下野)' 요구를 거부하면서 국정운영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안과 대통령령(시행령)안 21건을 재가했다.
이때도 대통령실은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을 절차에 따라 재가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8일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이자 충암고 4년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의를 수용하며 면직안을 재가하기도 했다.
앞서 7일 대국민 담화로 '2선 후퇴'를 시사한 지 하루 만에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장관 같은 경우 면직으로 소극적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적극적 인사권 행사에도 나섰다는 풀이가 나왔다.
윤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된 권한인 공무원 임면권(任免權)을 과거와 다를 것 없이 행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마 판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윤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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