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의, 안건 상정 대기…계엄해제 요구 의원수 착석
우 의장 "국회도 비상하게 이 문제 대응하고자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해제 요구시 대통령 해제해야
- 김경민 기자, 구교운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구교운 박기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4일 개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새벽 본회의 개의를 선포했다. 0시55분 현재 본회의장에는 160여명의 국회의원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비상계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그래서 우리 국회도 비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계엄 해제 요구)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다"며 "잠깐 계세요. 국회에서도 마음이 급하죠. 그렇지만 절차는 틀리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 했다. 안건이 상정될 때까지 본회의장 내 대기가 예상된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150명의 의원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셈이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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