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송4법, 국회 우려 고려해 향후 거부권 판단"
탄핵 청원 2차 청문회도 불참…"위법적 청문회에 타협 안해"
"국회가 정쟁에만 몰두…심각한 유감"
- 김정률 기자, 정지형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방송 4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국회에서 나오는 우려를 고려해 향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올라온 것으로,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방통위법 개정안을 비롯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 4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방통위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진행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와 관련해 "위헌적·위법적인 탄핵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불출석 입장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9일 1차 청문회를 앞두고도 위헌과 위법에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당시 증인으로 채택된 강의구 부속실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를 비롯한 특검법 공세에 대해 "시급한 민생 현안과 경제 정책이 많은데 국회가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데 대해 대통령실은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쟁적인 국회보다 국민의 절박함에 귀 기울였으면 한다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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