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불법 암호화폐 찾아 동결"…정부, 이달 중 사이버안보법 발의
불법 해킹 탈취한 암호화폐 동결·…핵·미사일 개발자금 차단
대통령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 설치…안보 저해 수입·판매 봉쇄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정부가 북한의 불법 암호화폐를 포착해 추적·동결하는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입법을 추진한다. 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해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제품의 수입을 원천 봉쇄한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1월 같은 이름의 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안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으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로 추가 보완한 것이다.
제정안에는 북한이 해킹으로 탈취한 암호화폐를 추적해 동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자금의 상당 부분을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고 판단, 북한의 코인 탈취를 무력화해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저지한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법안에는 △주요 정보통신망 및 기밀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 조치 △위협정보 및 대응 기술 등 정보공유 등의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국정원과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간 의견 조율 및 당정 협의를 거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도 발족한다. 위원장에는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에는 국정원장을 비롯한 20여명의 고위급 안보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사이버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제조·수입·판매를 심의해 금지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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