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설노조 '갑질'도 손본다…노조 불법 때리며 노동개혁 고삐

'깜깜이 회계·제출 거부' 노조에 과태료·국고환수 등 '초강수'
건설노조 불법도 엄정 대응…'불법 종식' 고리 노동개혁 박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2.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불법행위' 근절을 고리로 노동개혁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회계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노조는 국고 보조금을 환수하고, 건설노조의 월례비 요구, 노조 전임비 강요, 채용 장사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방침이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생중계로 주재하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단호한 대응과 노동개혁 추진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노조의 만성적 불법행위는 건설 산업 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준으로 도를 넘었다는 것이 대통령실과 정부의 판단이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주간 접수된 불법행위만 총 2070건에 달했으며 '월례비 강요' 1215건(58.7%), '노조 전임비 강요' 576건(27.4%) 등으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은 노조와 회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노조 불법행위 종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19일)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한 노조들을 향해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회계장부 비치·보전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과태료 부과, 정부 보조금 환수 및 중단, 조합비 세액공제 원점 재검토 등 초강수 카드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강성노조에 칼을 빼든 데엔 '개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득권 노조를 불법·갑질이 만연한 개혁의 대상으로, 서민과 청년을 피해자로 치환해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추동한다는 해석이다.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채용 장사'가 대표적이다.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합원 채용 강요'가 57건으로 4위를 차지했는데, 노조 간부 자녀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받고 일자리를 주는 행위로 청년들의 정당한 기회를 빼앗았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자녀 채용 세습', '불법 채용 장사'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해서도 단속과 대책 마련을 주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조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대부분 청년과 서민"이라며 "노조의 취업 사기, 자녀 채용 장사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30세대 공무원들을 만나 "산업현장에 노조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 장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 경영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인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공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기득권 강성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 미래가 없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