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국방위원 "김태효 경질하라"…대통령실 "별도 조치 필요없어"(종합)

대법원,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군사기밀 문건 유출 혐의 유죄 선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9.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유새슬 박우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경질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28일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김 차장의 경우 (법원이) 벌금형에 선고유예라는 가장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내용이나 경위, 지금까지 근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나 당사자의 유감표명이 없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가지 사건 내용이나 경위, 판결 내용 등을 봤을대 별도의 조치가 필요해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다. 그 안에 다 담겨있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전날(27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었던 김 차장에 대해 군사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오른쪽)과 설훈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경질을 촉구하고 있다. 2022.10.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격 미달, 군사 기밀 유출 범법자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당장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판결문에 따르면 김 차장이 청와대 밖으로 유출한 문서는 모두 41건이나 된다"며 "선고 유예는 공무원을 그대로 할 수 있지만 이제 판명이 났으니 윤 대통령이 1차장을 직위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