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수위에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증권범죄 수사 개편 보고

인수위 "尹 공약…업무보고 토대로 공약 이행 방안 검토할 것"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 별도 회의체 검증 규정 고쳐야"

최지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31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신용현 대변인을 대신해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3.31/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윤수희 유새슬 기자 =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및 증권범죄 수사 처벌 개편을 통한 제재 실효성 강화 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사항이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공약 이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법무부는 (불법 유찰 공매도를) 시세조종 등 전형적인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준해 엄중히 법률을 적용하고 검사의 구형을 상향시킬 것과 범죄수익환수를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는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수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비 직제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일반적인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수사조직을 개편하고 확대할 계획도 내놨다.

최 부대변인은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팀을 설치하고 금감원 특사경 인력 보강 등 증원을 통해 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력을 16명에서 31명으로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100명 이상으로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법무부의 의견이다.

또한 법무부는 특사경의 직무 범위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을 생략하고 검찰에 송부하는 '중대 긴급한 사건' 외에 증선위의 고발 수사 의뢰 사건 및 자체 범죄 인지 사건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자본시장 교란 사범 엄정 대응을 위해서 엄정한 법률 적용과 구형 기준 상향. 범죄수익환수 등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 및 범죄수익환수과를 신설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인수위에 기존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에서 개편된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정보 검증을 별도 회의체가 담당하도록 한 규정을 고쳐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 부대변인은 "대검은 보안 유출 등을 고려해 회의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정보 수집과 검증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효율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 부대변인은 "인수위는 이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