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중국인 영주권자 투표권 박탈 청원, 국회 법개정 사안"

한전 '완도-제주 해저케이블 건설' 中기업 참여 우려엔 "참여자격 없다"

[자료] 청와대 전경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청와대는 27일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 "국회의 법 개정 사안"이라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해당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2005년 8월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에 따라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권이 부여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강 센터장은 "주민공동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 주민의 한 부분을 이루는 일정 요건을 가진 외국인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청원인은 지난 3월2일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들에게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투표권을 주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들의 손에게 맡기는 행위다. 지방의 중국정부화를 반대한다"며 글을 올렸고, 한 달간 21만5646명이 해당 청원에 동참했다.

강 센터장은 다만 "뉴질랜드나 헝가리 등도 영주권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덴마크‧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등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피선거권까지 부여하고 있다"며 "영주권자의 선거권은 '주민'의 개념으로, 지방선거에 한정돼 있으며 영주권자의 비율은 전체 선거인단의 0.25%다. 현재 영주권자는 '외국 국적의 동포'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가 80%가량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센터장은 한국전력공사의 완도-제주 해저케이블 건설사업 입찰과 관련, 중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청원(38만명 참여)에 대해 "청원인이 제기한 해저케이블 건설사업과 관련해 한전은 지난 1일 국제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WTO정부조달협정 가입국 또는 우리나라와의 양자정부조달협정 체결국의 기업으로 한정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따라서 중국 등 WTO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이면서 우리나라와 양자정부조달협정도 미체결한 국가의 기업은 이번 국제경쟁입찰에 참여자격이 없다"면서 "정부는 공기업인 한전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성실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 센터장은 '전자개표기 폐기 청원'(21만801명 동의)에 대해선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시스템의 신뢰 문제와 전자개표기 폐기 등의 사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며 "선거 관리와 제도 운용 문제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권한이라 정부로서는 답변의 한계가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는 △사전투표시스템은 해킹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 △사전투표함은 봉함‧봉인 상태로 출입이 통제되고 CCTV 보안시스템이 구축된 장소에 보관돼 있다는 점 등 중앙선관위가 유사한 질의에 '팩트체크' 형태로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한 답변 내용을 소개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