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법 공포…감염병 검사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예비비 771억 지출안 등 국무회의 의결
대구·경북 취약계층 및 의료진에 마스크 700만장 우선 공급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겸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청와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이른바 '코로나 3법'(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공포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구·경북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방역체계 구축 등을 위한 예비비 771억원 지출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겸한 제9회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 공포안, 코로나19 추가 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 771억원 지출안 등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즉석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공포된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 소속의 역학조사관 인력을 현행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 기초단체에는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기초단체장이 직접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관련감염 상황 전반에 대한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기관이 감염정보를 보건복지부에 자율적으로 보고하게 하며, 보고한 해당 의료기관이 보건의료 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면제한다.

코로나19 추가 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 771억원 지출안도 의결됐다. 항목별로 대구·경북(청도) 지역의 추가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목적예비비 339억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의 휴원·휴교에 따른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432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220억원을 들여 대구·경북(청도)의 취약계층 및 의료기관 종사자와 입원환자에게 마스크 700만장을 우선 공급하고, 전국의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1200만장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구시 소재 40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일하는 의료인, 지원인력들의 야간·주말 근무, 위험 노출 및 높은 업무강도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상으로는 49억원이 책정됐다.

또 정부는 마스크 필수 원자재인필터 부직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조공정 전환 설비, 마스크 제조기업의 생산효율성 향상 설비 구축에 7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 가정내 돌봄을 위해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위한 긴급지원에는 213억원이 투입된다. 전체 9만가구의 수혜가 예상되며 근로자 1인당 5일, 1일 5만원까지 지원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불참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황 처장은 인사처 직원 1명이 지난달 2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방역과 추가 감염 예방 등을 지휘하기 위해 국무회의 불참을 청와대에 사전 통보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