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위공직후보 사전질문서 공개…'7대 비리' 해당여부 맨 위에

MB정부 이어 두번째…소명분량 총 65페이지

청와대가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 내용 중 일부분. ⓒ News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청와대가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를 공개했다. 질문서는 성명, 생년월일과 같은 기본 인적사항보다 후보자가 '7대 비리'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질문서는 청와대가 후보자에 대한 '본격 검증'을 실시하기 전 '검증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기존 5대 기준보다 강화한 '고위공직후보자 7대 인사검증 기준(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 관련 범죄)'을 발표하며 "질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과 공직후보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7대 기준은 5대 기준에서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가 추가된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역대 정권 중 질문서를 공개한 것은 이명박(MB) 정부가 첫번째, 이번이 두번째다. MB정부는 지난 2010년 9월 '9개 분야 200개 항목'으로 만들어진 질문서를 공개했고 박근혜 정부 땐 MB정부 때의 질문서가 업데이트돼 활용됐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또한 MB정부 때 만들어진 질문서를 활용하되, 최근 청와대가 제시한 7대 비리를 질문서 맨앞에 배치하는 등 '12개 분야 186개항'으로 가다듬었다. 세번째 업데이트를 단행한 셈이다.

또 매 질문에 필요시 소명사항을 적게 해, 종전보다 질문항목이 14개 줄어든 반면 분량이 총 65페이지나 된다.

이번에 공개된 항목들을 상세히 살펴보면 7대 비리 관련(19개·이하 질문수), 기본 인적사항(7개), 국적 및 주민등록(13개), 병역의무 이행(7개), 범죄경력 및 징계(9개), 재산관계(30개), 납세의무 이행(35개), 학력·경력(5개), 연구윤리(16개), 직무윤리(32개), 사생활 및 기타(12개), 기타(1개)이다.

이중 눈에 띄는 질문들은 새정부 들어 고위공직 임명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일들을 상기시키는 물음들이다.

일례로 △교육기관의 학내 분규 또는 본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언론(대학신문 등 포함)에 본인의 이름이 거론되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까 △본인이 이성문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진정·민원 등 문제가 제기되거나 협박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본인이 언론에 기고한 글·칼럼, 강연·회의 등 공개석상에서의 발언, 기타 사생활과 관련하여 논란 또는 이슈가 된 적이 있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등이다.

아울러 '본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개인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거나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활용하고 있습니까'와 같은 질문은 MB정부 때는 찾아볼 수 없는 질문으로 눈길을 끈다. 이는 SNS 등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현 시대상을 반영한 한편, 인터넷에 올린 글까지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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