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연가사용 최소 70%·초과근무 축소"…'휴식있는 삶' 선도
관계부처와 협의 후 구체적 방안 9월 중 발표 예정
- 조소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청와대는 24일 청와대 직원의 연가사용 활성화 및 초과근무를 축소하도록 하는 등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휴식있는 삶'을 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 후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정부기관의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휴식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나서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보고에서는 △초과근무총량제 적용 확대 △초과근무가 과도한 현업 공무원 제도 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혁신 등을 통해 불필요한 초과근무 적극 축소 △민간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촉진제도 도입 △장기 분산휴가 확산 등 연가사용 촉진계획이 포함됐다.
박 대변인은 "초과근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기 위한 임기 내 목표를 설정,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실천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또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에 따른 절감재원은 인력 증원 등에 활용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지에 발맞춰 이날 보고에서는 청와대 직원의 연가사용 활성화 및 초과근무 최소화를 위한 내부지침 보고도 있었다.
박 대변인은 "합리적 연가사용을 위해 신규임용자의 연가사용 가능일수는 근무기간에 비례해 선정할 것"이라며 "본인에게 부여된 연가에 대해서는 최소 70% 이상 사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월례휴가, 명절, 연말연시 전후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적극 실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 특별한 업무가 있는 날을 제외하고 정시퇴근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 직원의 연가사용 활성화와 가정의 날 정시퇴근을 장려하기 위해 연가사용률, 가정의 날 이행률 등을 성과평가기준에 반영해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른 연가보상 및 절감은 전문임기제 신규채용 등 인력충원 등에 활용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청와대는 이같은 방안을 정부기관에 강요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기관마다 특성,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방안이 일률적으로 모든 기관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모범'이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서 해야 하는 지침같은 것일텐데, 지금은 '선도'로, 따르지 않으면 혼날 것 같은 분위기인 게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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