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APEC 별도 정상선언문

'다자무역체제 및 제9차 WTO 각료회의 지지'를 위한 별도의 정상선언문

1. 우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들은, 2013년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복원력 있는 아태지역, 세계 성장의 엔진”이라는 주제 하에 개최된 제21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다자무역체제강화와 WTO 제9차 각료회의의 성공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2. 우리는 무역의 확대가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며, 이를 위해 강력한 다자무역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다. 우리는 규범에 기초를 둔, 투명한, 비차별적인, 개방된, 포괄적인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여 WTO의 기본원칙과 가치를 보존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3. 우리는 무역을 약화시키고 세계 경제회복을 늦추는 보호무역조치를 배격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2016년 말까지 보호무역주의 동결(standstill)에 대한 약속을 연장하고, 보호주의와 무역 왜곡적인 조치의 배격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또한 우리는 자국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을 것이며 세계 경제회복과 국제무역의 확대를 저해하는 조치를 최대한 제한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는 WTO와 기타 국제기구들도 보호주의 억제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4. 우리는 DDA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며, 지금이 WTO 협상기능을 본 궤도에 다시 올려놓을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따라서 이번 각료회의의 결과는 WTO의 역할과 다자무역체제에 매우 중요하다.

5. 우리는 발리회의의 성공이 향후 DDA 협상의 진전과 다자무역 자유화에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제9차 각료회의의 성공적 결과 도출이 긴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는 발리 패키지에 기초하여 나머지 DDA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하고 DDA의 완전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재확인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도하 합의문(Doha mandate)과 DDA의 개발 측면을 존중할 것이다.

6. 우리는 발리회의의 결과가 무역원활화, 일부 농업 부문, 최빈 개도국 이슈를 포함한 개발의제를 담을 것으로 본다. 이들 이슈에 대한 협상 진전이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우리는 제9차 각료회의 이전에 발리 패키지 협상을 완료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우리 협상대표들에게 지시하는 바이다.

7. 우리는 모든 WTO 회원국들, 특히 영향력 있는 주요 회원국들이 정치적 의지와 신축성을 발휘하여 견해차를 해소하고 제9차 각료회의에서 긍정적이고 균형 잡힌 성과를 도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계 GDP의 절반 이상과 세계 무역의 44%를 차지하는 APEC 회원국의 정상으로서 우리는 제9차 각료회의에서 조기수확에 의해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책임과 기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8. 우리는 제9차 각료회의 전에 WTO 정보기술협정(ITA)이 적용되는 상품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협상을 조속히 타결할 것과 ITA 협상참여국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ITA 확대 협상의 최종결과물은 상업적으로 의미가 있고, 실행가능하며,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것이어야 하며 지난 16년 동안의 정보기술 분야에서의 역동적인 기술발전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결과물은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할 것이며, 연계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며 APEC 역내는 물론 역외에서도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다.

9. 우리는 녹색성장을 촉진하고, 실용적이고 개발 지원에 도움이 되며, 무역을 증진시키는 환경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2015년 말까지 환경상품 관세를 감축하기로 한, 획기적인 APEC 합의를 WTO에서 발전시킬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10. 우리는 개발도상국들이 다자무역체제에 실질적으로 편입되고 세계무역으로부터 공평하게 이익을 얻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2013년 7월에 열린 ‘제4차 무역을 위한 원조 글로벌 리뷰’ (4th Aid for Trade Global Review Meeting)의 성과를 환영하며, 이러한 계획의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을 계속 강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