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혁신도시 부지 10년째 미착공…부당집행 단체엔 보조금 7억 또 지급

감사원, 원주시 정기감사서 8건 적발…관련자 3명 주의 요구
공장 안 지은 창업기업 방치·세제혜택 안내 미흡…강원도 관리부실도 지적

(감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6.09.28.ⓒ 뉴스1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원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를 분양받고도 10년 넘게 착공하지 않은 업체가 별다른 제재 없이 방치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원주시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단체에 이듬해 7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주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총 8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통보 및 관련자 3명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원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서 지난해 이전에 분양된 13개 용지 가운데 6개는 분양 이후 착공하지 않았거나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현행법상 클러스터 용지 매수자는 입주 승인일부터 1년 이내 착공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입주 승인을 취소하거나 부지 양도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강원도는 한 병원이 2014년 6월 부지를 분양받은 뒤 10년 넘게 착공하지 않았는데도 사업 추진 의사가 있다는 업체 측 주장을 받아들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에는 해당 사업을 '착공 예정'으로 보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기준 원주 혁신도시 클러스터의 실제 입주율은 45.6%로 전국 평균인 57.1%에 미치지 못했다.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업체에 자금이 지원된 사례도 확인됐다. 강원도는 공사가 중단되거나 착공식 이후 실제 본공사를 하지 않은 업체 2곳에 대출이자 총 6496만여 원을 지원했다.

원주시의 창업중소기업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공장설립계획을 승인받은 뒤 4~13년 동안 공장을 짓지 않은 업체 4곳을 별도 행정조치 없이 방치했다. 이 중에는 이미 폐업한 업체도 포함됐다.

한 업체는 2억9000만 원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고 산지 2만3931㎡를 깎아내고 나무 639그루를 벌채했지만 지난해 말까지 공장을 짓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이 토사 유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대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창업기업에는 관련 제도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7개 업체가 1억여 원의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으며, 이 가운데 3곳은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 1549만 원을 돌려받을 기회를 잃었다.

보조금 관리에서도 문제가 적발됐다. 원주시는 2023년 한 격투기 단체에 보조금 6억 원을 지급한 뒤 아나운서비와 경기장 임차료 등 총 5472만 원이 부당 집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대회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보조금 교부 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 2024년 이 단체에 7억 원을 추가 지원했다.

감사원은 강원도에 장기간 미착공한 클러스터 입주업체에 대한 실태점검과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원주시에는 공장설립계획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조금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한편, 보조금 재교부 결정 관련자 3명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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