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0년간 1만7455건 신고·2983명 제재…지난해 '역대 최저'

지난해 위반신고 1280건·제재 340명…제재 인원 전년比 23.8%↓
제재 95%가 '금품수수'…국민 87% "청탁금지법 시행 긍정적"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026.9.22 ⓒ 뉴스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약 10년간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 신고가 1만 7000여건에 달하고, 약 3000명이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1280건으로 법 시행 이후 가장 적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10년을 맞아 약 2만 40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 신고는 총 1만 7455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9346건으로 전체의 53.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금품 등 수수는 7558건(43.3%),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는 551건(3.2%)이었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18년 4386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2022년부터 증감을 반복하다 지난해 128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6.09.28.ⓒ 뉴스1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은 10년간 총 298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금품 등 수수로 제재받은 인원이 2828명으로 94.8%를 차지했다. 부정청탁은 140명(4.7%),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는 15명(0.5%)이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제재 인원은 340명으로 전년보다 23.8% 감소했다. 지난해 접수된 신고 가운데 금품 등 수수가 75.1%를 차지했으며, 전체 제재 인원의 95.3%도 금품 등 수수에 따른 제재였다.

권익위는 금품 등 수수 위반 및 처벌 사례를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대상 설명회에서 집중적으로 전파하는 등 관련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접수된 신고사건 가운데 과태료 통지 누락 등 후속 조치가 미흡했던 사례 7건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 이행을 요청하고 후속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6.09.28.ⓒ 뉴스1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권익위가 지난 6월 국민 28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7.1%가 법 시행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분야별로 직무수행이 공정해지고 있다는 응답은 행정 분야가 75.4%, 교육 분야가 72.9%였으며 언론 분야는 56.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향후 제도 개선 과제로는 '위반행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꼽은 응답이 61.4%로 가장 많았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10년간 신고 건수, 제재 인원이 감소세에 있고, 공공기관별 제도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