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0년간 1만7455건 신고·2983명 제재…지난해 '역대 최저'
지난해 위반신고 1280건·제재 340명…제재 인원 전년比 23.8%↓
제재 95%가 '금품수수'…국민 87% "청탁금지법 시행 긍정적"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약 10년간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 신고가 1만 7000여건에 달하고, 약 3000명이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1280건으로 법 시행 이후 가장 적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10년을 맞아 약 2만 40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 신고는 총 1만 7455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9346건으로 전체의 53.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금품 등 수수는 7558건(43.3%),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는 551건(3.2%)이었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18년 4386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2022년부터 증감을 반복하다 지난해 128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은 10년간 총 298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금품 등 수수로 제재받은 인원이 2828명으로 94.8%를 차지했다. 부정청탁은 140명(4.7%),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는 15명(0.5%)이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제재 인원은 340명으로 전년보다 23.8% 감소했다. 지난해 접수된 신고 가운데 금품 등 수수가 75.1%를 차지했으며, 전체 제재 인원의 95.3%도 금품 등 수수에 따른 제재였다.
권익위는 금품 등 수수 위반 및 처벌 사례를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대상 설명회에서 집중적으로 전파하는 등 관련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접수된 신고사건 가운데 과태료 통지 누락 등 후속 조치가 미흡했던 사례 7건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 이행을 요청하고 후속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권익위가 지난 6월 국민 28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7.1%가 법 시행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분야별로 직무수행이 공정해지고 있다는 응답은 행정 분야가 75.4%, 교육 분야가 72.9%였으며 언론 분야는 56.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향후 제도 개선 과제로는 '위반행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꼽은 응답이 61.4%로 가장 많았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10년간 신고 건수, 제재 인원이 감소세에 있고, 공공기관별 제도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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