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외소득 4700만원까지 직불금 받는다…올해 신청분부터 적용
감사원 사전컨설팅…"개정법 시행 전에도 완화 기준 적용 가능"
기존 3700만원서 1000만원 상향…11~12월 직불금 순차 지급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업인들도 올해부터 농외소득이 4700만 원 미만이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법률 시행일 이전인 올해 직불금 신청분부터 적용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통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사전컨설팅 의견을 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직불금 지급을 위한 농외소득 상한을 기존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높였다.
개정법 시행일은 오는 11월 13일이지만, 부칙에는 완화된 소득 기준을 올해 1월 1일 이후 직불금 등록 신청자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법 시행 전인 다음 달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미 접수된 신청분에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으로 문의했다.
감사원은 개정법 부칙이 처분 당시 법령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적용 대상을 당초 '법 시행 이후 신청분'에서 '2026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으로 변경한 점도 고려했다.
또 농외소득 기준 상향은 직불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농업인에게 유리한 내용인 만큼 불리한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올해 직불금 신청자에게 농외소득 상한 4700만 원을 적용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직불금은 다음 달 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한 뒤 11~12월 순차 지급된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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