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봉안시설 중도 해지해도 잔여기간 사용료 돌려줘야"
국가유공자 현충원 안장 결정에 계약 해지…지자체는 "환불 불가"
"잔여기간 전액 미반환 불합리…조례에 환불규정·환급기준 마련해야"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공설 봉안시설 사용계약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돌려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봉안시설 사용 취소에 따른 잔여 계약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하고, 환불규정과 환급기준을 장사 관련 조례에 마련하도록 해당 지방정부에 의견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민원인 A 씨는 2023년 한 지방정부가 설치한 봉안시설에 부모의 유골을 안치하고 15년치 사용료 10만 원을 납부했다.
이후 부친이 국가유공자로 국립묘지 현충원 안장 결정을 받자 올해 5월 봉안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하고 다음 달 유골을 반출했다.
그러나 해당 지방정부는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용을 취소한 것은 사용자 귀책사유라며 사용료를 돌려줄 수 없다고 했고, A 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사용자 귀책 여부와 별개로 봉안시설 사용 취소 시 잔여기간의 사용료를 전혀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사용 취소 이후 지방정부가 다른 이용자와 새로 계약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봉안 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연차별 사용료 환급률을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A 씨에게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는 한편, 향후 유사 민원을 막기 위해 해당 지방정부의 조례에 봉안시설 중도 해지 시 환불규정과 환급기준을 마련하도록 의견표명했다.
민성심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행정기관은 현행 규정을 이유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관행을 답습하기보다 해당 규정의 불합리함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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