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소방공무원 배상책임 보험 의무화…개인정보 유출 제재 강화
개인정보 위·변조·훼손도 통지 대상…반복·중대 침해엔 매출 10% 이내 과징금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출산전후휴가 확대…이달 66개 법령 시행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9월부터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배상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도 한층 강화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총 66개 법령이 이달 새로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오는 3일부터 시행되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소방공무원이 화재나 사고 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건물 구조와 용도 등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오는 11일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제재와 기업의 통지 의무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된 경우에만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가 위조·변조·훼손된 경우도 통지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에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통지해야 한다.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날 시행되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당사자 간 이견이 적거나 쟁점이 단순한 사건은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단독조정인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가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소송을 제기해 조정 절차가 중단된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위촉 변호사를 통해 소송대리나 소장 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오는 18일부터는 배우자의 임신·출산과 관련한 휴가 제도도 확대된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어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는 5일 범위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가운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삭제돼 제도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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