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45년 거주민 이주대책서 제외한 LH에 "부당"…결국 구제
고양창릉 지구 편입 주택 '불법 용도변경' 판단에 대상서 제외…권익위 고충민원
현지조사서 1988년 이전부터 주택 형태 확인…LH 권고 수용해 특별공급 등 지원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45년간 살던 주택을 잃고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된 주민을 구제했다.
국민권익위는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의 불법 용도변경을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한 민원인 A 씨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주대책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LH는 권익위의 의견을 수용해 A 씨를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했다.
A 씨는 1975년 7월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의 한 주택에서 거주해왔다. 해당 주택과 토지가 LH가 시행하는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되면서 생활 근거지를 잃게 되자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LH는 해당 건축물이 당초 주택이 아닌 축사였으며, 2007년쯤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해당 주택에서 45년 동안 거주했는데도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가 현지 조사와 관련 자료 검토에 나선 결과 A 씨는 1975년부터 사업인정고시일인 2020년 3월까지 약 45년 동안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사진에서도 해당 주택이 1988년 이전부터 현재와 같은 형태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H가 불법 용도변경됐다고 본 축사의 위치와 시기가 2007년 8월 고양시 조사 내용과 달랐고, A 씨가 거주한 주택은 불법 용도변경된 건물이 아니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존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이 같은 사실관계와 함께 이주대책이 공익사업으로 생활 근거를 상실한 주민의 종전 생활상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보상 제도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 씨를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LH에 의견을 표명했다.
LH가 이를 수용하면서 A 씨는 이주대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주거이전비 지원과 주택 특별공급 등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민성심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수용된 불가피한 상황에서 생활의 터전을 잃은 국민에게 형식적인 법 적용을 하게 되면 이번 고충민원 사례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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