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심사 강화…단일종목 ETF도 재산공개
인사처 업무보고…해외·차명거래 의심 가상자산 집중 심사
직무 관련 단일종목 ETF 3000만원 초과 땐 백지신탁 대상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에 대한 재산심사를 강화하고, 단일 종목 상장지수펀드(ETF)의 종목명과 보유 수량도 공개하는 등 공직자 재산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인사처는 공직사회 청렴성과 재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심사 대상자인 4급 이상 공무원이 보유한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가상자산은 거래내역을 조기에 확보해 해외거래나 차명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 심사하고, 비상장주식은 자금 출처와 취득 경위, 액면가 신고 내용 등에 대한 소명자료와 거래내역, 법인 사업 관련 정보를 확보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방식도 달라진다.
인사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예금' 항목으로 등록돼 개별 종목명과 보유 수량이 공개되지 않았던 단일 종목 ETF를 앞으로는 '증권' 항목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종목명과 보유 수량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일 종목 ETF도 주식백지신탁 대상에 포함해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3000만 원 넘게 보유한 고위공직자에게 2개월 안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도 개편 이후에는 단일 종목 ETF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단일 종목 ETF를 3000만 원 초과해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일반 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2개월 이내에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인사처는 오는 10월까지 단일 종목 ETF 관련 증권사와 협의를 마치고 공직윤리시스템 기능 개선을 완료한 뒤, 가상자산과 ETF 등에 대한 재산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에 대한 집중 심사를 계속하는 한편, 마약류의 공직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과 마약류 검사 관련 복무규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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