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신·출산 지원 확대…배우자 출산휴가 20일·육아휴직 12세까지
인사처, 개정 인사제도 담은 안내자료 발간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육아휴직수당 인상 등 반영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인사혁신처가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공무원 지원 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내자료를 새로 발간했다.
인사혁신처는 6일 최근 개정된 임신·출산·육아 지원 인사제도를 반영한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자료(가이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각 부처에 배포됐으며, 인사처 누리집에서도 누구나 내려받아 볼 수 있다.
이번 개정판에는 2024년 안내자료 발간 이후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된 휴가·휴직·수당 제도가 반영됐다.
주요 내용은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학령 확대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 △가족수당 확대 등이다.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신설되면서 기존 여성 공무원에게만 부여되던 임신검진휴가와 별도로 남성 공무원도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경우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모성보호시간 제도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공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루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는 신청 시 반드시 승인하도록 의무화했다.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출산휴가는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됐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단태아는 10일에서 20일, 다태아는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났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도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됐다.
육아휴직수당은 휴직 초기 1~6개월 동안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하도록 개편됐다. 1~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하며, 7개월 이후에는 월봉급액의 80%(월 최대 160만원)를 지급한다.
가족수당도 첫째 자녀는 월 3만원에서 5만 원, 둘째는 7만원에서 8만 원, 셋째 이후는 11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인사처는 공무원이 임신 준비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지원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주 묻는 말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안내서에 함께 담았다.
박성희 인사혁신국장은 "임신·출산을 준비하거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들이 관련 인사제도를 적극 활용해 양육 부담을 덜고 저출산 극복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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