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합격자도 '마약 검사' 의무화…임용 전 신체검사 강화

국무회의서 채용 개정안 의결…일반직까지 확대
필로폰·대마 등 6종 검사…"신뢰받는 공직 사회"

인사혁신처 로고.ⓒ 뉴스1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임용 전 필수로 하는 채용 신체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임용 전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필로폰·대마·아편·코카인 등 6종 마약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최종 임용이 가능하다.

그간 마약류 검사는 경찰·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 시에만 시행됐으나,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마약 문제에 대응해 공직사회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일주일 후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최종 합격자부터 적용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을 막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