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근무시 투표시간 청구 가능…거절하면 고용주 과태료
선관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땐 최대 1천만원 부과"
-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29~30일)과 선거일(6월 3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선거일 7일 전인 이날부터 3일 전인 오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투표 시간 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선관위는 앞서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근로자에게 투표 시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근로자의 투표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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