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위, 28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돌입 안내

여론조사 관련 위반 행위 총 123건 조치…고발 25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열흘 여 앞둔 23일 서울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정선거 참관단이 서울시장 선거 거소투표 용지 발송 작업을 참관하고 있다.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한 자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26.5.23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지방선거 오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라고 26일 안내했다.

다만 이 기간에라도 오는 27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는 해당 기간 전에 이뤄진 조사라는 점을 명시해 공표·보도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 이를 시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뤄진 것이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는 26일 현재 총 123건으로 집계됐다. 여심위는 △고발 25건 △수사 의뢰 8건 △과태료 4건 △경고 등 86건 조치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