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소 안 인증샷 금지…투표지 찍어 SNS 올리면 처벌"
투표지당 1명에게만 기표해야…신분증 지참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찍을 수 없고,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인증샷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 찍을 수 있으며,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을 활용해도 된다.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것은 허용된다.
반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카카오톡·SNS 등에 전송·게시하는 행위에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유·무효 투표 기준도 안내했다. 어느 투표용지든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한 명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 여러 번 기표한 것은 유효표로 인정된다.
선관위 기표용구가 아닌 본인 도장이나 필기구 등으로 기표한 투표지는 같은 법 제179조에 따라 무효 처리되므로,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또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용지 교체를 요구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투표지가 공개되면 무효 처리된다. 잘못 기표했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다는 사유로는 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어, 투표용지가 많은 지방선거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사전투표는 오는 29~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본투표는 다음 달 3일 같은 시간에 이뤄진다.
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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