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자격 '민간단체'로 확대

공공기관 등 업무처리 소극적인 경우 사전컨설팅 신청 가능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2026.2.3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감사원은 지난 4일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전기공사협회, 환경영향평가협회 등 411개 민간단체(비영리법인)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법령·규제의 불확실성이나 사후적인 감사에 대한 부담 등으로 공직자들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를 돕는 제도다.

사전 업무처리의 적정성, 타당성 등에 대해 감사원에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수행하면 사후적인 감사책임을 면책하는 등 정책·사업추진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고 적극행정을 지원한다.

해당 제도는 2019년 본격 도입된 이후 코로나19 확산과 다양한 민관 갈등현안 등의 문제해결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면서 대표적인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지원제도로 자리 잡았다. 2019년부터 지난 4월까지 556건을 접수·처리했다.

그러나 사전컨설팅 제도가 공직자 중심 제도로 운영됨에 따라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나 국민이 직접 접하는 행정현장의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김호철 감사원장 취임 이후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폭넓게 수용하고 이를 정부행정의 혁신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감사 운영 기조하에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감사원이 신청 자격을 확대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2018년 12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83곳에 신청 자격을 부여한 데 이어 2022년 4월 공공기관 및 기초지자체로 확대하며 651곳으로부터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아왔다. 이후 이번 확대로 총 1062곳이 신청 자격을 갖게 됐다.

앞으로 해당 단체들은 공공기관 등의 업무처리나 법령해석 등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지연되는 경우 감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컨설팅 신청이 가능하다.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의 컨설팅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등에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감사원은 신청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한 후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단 중요사안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며, 이 경우 60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고 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