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위원 상임위원, 국민추천제로 선발…26일까지 접수

인사처·방미통위, '국민추천제' 후보자 4명 공모…학계·법률·통신 등 전문가 대상

인사혁신처 로고.ⓒ 뉴스1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통신서비스 분쟁을 조정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에 국민이 처음으로 참여한다.

인사혁신처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추천제'를 활용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4명을 추천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접수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본인을 포함해 적합한 인재를 추천할 수 있다.

국민추천제는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참여형 인사제도다.

추천 대상은 학계, 회계, 법률·행정, 전기통신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분쟁조정에 필요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이다.

최근 비대면 플랫폼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 증가로 통신 관련 분쟁 유형이 다양해지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문 인재가 선발될 경우 이용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 추천 인재를 포함해 다음 달 중 상임위원을 위촉하고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국민 추천을 통해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인재가 발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현장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를 적극 발굴해 위원회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