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사요청·감사계획 변경시 '감사위원회 보고' 의무화
감사사무처리규칙 개정…"감사권 남용 가능성 제도적 차단"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감사원이 앞으로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에 보고 후 시행하도록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했다.
감사원은 지난 28일 수사요청 및 연간감사계획의 변경에 관한 감사위원회의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감사원규칙)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규칙에 따르면 감사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도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한 후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항으로 감사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요청 후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는 예외를 뒀다.
또한 감사원은 연간감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연간감사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감사사항 추가 등으로 연간감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명확히 규범화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감사 운영에 대한 감사위원회의의 권한 확대로 감사권 남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감사사항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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