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선 앞두고 '허위 거소투표·위장전입' 집중 단속
-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투표 목적 위장전입 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중대한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이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근소한 표 차로 당락이 갈리는 지방선거 특성상 투표 목적의 허위 신고 등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크다는 게 선관위 판단이다.
공직선거법은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를 전수 확인하고, 위법 정황이 있는 경우엔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이 임의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는 행위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 후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위장전입 단속도 강화된다.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 허위 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송부하고, SNS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투표 목적 위장전입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하게 조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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