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구급증명서 온라인 발급 권고…이중절차·방문 불편 해소 추진

권익위, 소방청에 권고…현재 소방관서 방문해야 발급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17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구조·구급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원화된 민원 절차를 통합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조·구급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방청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구조·구급증명서는 산재 처리, 보험 청구, 법률 분쟁 등에 활용되지만 대부분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또 시·도 소방본부별로 발급 기준과 절차가 달라 관할 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발급이 제한되는 사례도 있어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나 중증 환자의 경우 직접 방문이 어려워 민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현행 증명서는 단순히 구조·구급 수혜 사실만 담고 있어, 세부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서류 발급까지 최대 20일이 소요되는 등 절차가 이중화돼 있다.

최근 4년간 발급 현황을 보면 구조·구급활동일지 발급 건수는 증명서보다 2~3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방청이 '구조·구급 증명민원 처리 표준 지침'을 마련해 전국 소방관서의 민원 서비스를 통일하도록 권고했다.

또 정부24 등을 통한 전자발급 시스템을 구축해 구조·구급 수혜 당사자가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증명서 발급과 정보공개 청구로 나뉘어 있던 절차를 통합하고, 기존 증명서를 기본형으로 하되 구조·구급 활동일지를 증명서 형태로 제공하는 '상세형 증명서'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전자정부 환경에서도 증명서 발급을 위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이 국민 편의를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