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경상권 기초지자체 대상 '자치법제 역량 강화' 설명회

조례 입안 실무·법령정비 제안창구 등 안내…"현장 활용도 제고 기대"

법제는 10일 경상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을 논의했다.(법제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04.10.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법제처가 경상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법제처는 10일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경상권 기초지자체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제 지원제도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충청권에서 열린 1차 설명회에 이은 두 번째 행사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자치법제 지원제도 △법령정비 제안창구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입안 시 검토 필요사항 등 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제도와 실무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참석 공무원들은 "조례 입안 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과 활용 가능한 지원제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며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자치법규 품질 개선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법령정비 제안창구와 법적 자문제도는 올해 처음 도입된 만큼 현장 인지도가 낮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 공무원의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