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글로벌 경매사 크리스티…과징금 2.8억
개인정보위, 한국 회원 620명 정보 유출 제재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영국 소재 글로벌 경매회사인 크리스티(Cristie, Manson & Woods, Ltd.)가 과징금 2억 8000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크리스티에 이같은 제재와 함께 처분 사실의 공표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크리스티는 헬프데스크 직원이 해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해커에게 부여함에 따라, 한국 회원 62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성명, 국적, 주소 외에도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됐다.
조사 결과, 크리스티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비밀번호 재발급을 요청받는 경우 별도의 안전한 인증수단 없이 요청자의 입사일, 소속 부서 등 간단한 정보만을 확인한 뒤 재발급을 하고 있었다.
해킹 당시에는 이러한 확인 절차마저 지키지 않은 채 비밀번호를 재발급하고 계정 접속에 필요한 전화번호를 해커의 전화번호로 변경해 줬다.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을 암호화 조치 없이 저장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도 행했다.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없이 고객의 신분 확인을 목적으로 한국인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사실도 확인됐다.
크리스티는 2024년 5월 18일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이 지난 그해 5월 30일 유출 통지 및 5월 31일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가 인증수단을 쉽게 추출하거나 탈취하지 않도록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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