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받아 자가용 주유'…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하세요

권익위 "5월6일까지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권익위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5월 6일까지 한 달간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4년도와 2025년도에 걸쳐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가 106.8% 급증했다. 특히 에너지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유가보조금 등 관련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됐다.

지원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데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예를 들어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사용해 자가용 차량 등 화물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거나, 주유소 사업자와 공모하여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한 다음 차익을 편취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청렴포털을 이용하거나 권익위 방문, 우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자가 자신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반환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한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