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예산 없다며 육아휴직 장려금 번복 부당"…지급 권고

잔여 지급액 미지급 논란…"신뢰보호 원칙 따라 지원해야"
지방정부에 의견표명…남성 육아휴직 장려 정책 취지 고려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예산 미편성을 이유로 지급이 중단된 육아휴직 장려금에 대해 "신청인의 신뢰 보호를 위해 지급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에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분을 지급받지 못한 민원과 관련해 관계 지방정부에 해당 금액을 지원하도록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민원 신청인 A씨는 지난해 B시에 3개월분의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당시 B시로부터 90만 원이 지급되고 잔여 2개월분 60만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B시는 지난 1월 "올해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며 잔여 지급액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조사 결과 B시는 지난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당 장려금 사업을 운영했으나, 올해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잔여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B시가 신청인에게 잔여 지급액을 사전에 안내해 지급에 대한 신뢰를 형성한 점을 들어,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B시가 자체 예산을 통해 유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점과, 잔여 장려금 지급이 남성 육아휴직 장려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행정기관이 장려금 잔여액까지 안내했다면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