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위 로펌 취업 '제한'…퇴직공직자 심사 88건 중 3건 불승인

수사 업무 연관성 인정돼 취업 제한…영향력 행사 우려 반영
교육부·경찰 고위직 등 3건 '불승인'…예외 사유 인정 못 받아

인사혁신처 로고.ⓒ 뉴스1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총 88건 중 1건은 취업 제한, 3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윤리위는 지난달 27일 퇴직공직자가 요청한 취업심사 88건을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2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취업 제한은 경찰청 소속 경위 A씨 사례 1건이다. A씨는 2024년 5월 퇴직 후 이번달부터 법무법인 로고스 예비변호사로 취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퇴직 전 수행한 수사 관련 업무와 해당 법무법인의 업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됐다. 윤리위는 사건 수사 및 법률 업무 간 직접적 이해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취업 이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취업을 제한했다.

취업 불승인 결정은 총 3건이다. 먼저 경찰청 총경 B씨는 2025년 12월 퇴직 후 2026년 1월 금도건설 대표이사로 취업하려 했으나, 윤리위는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는 공익성이나 전문성 요건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고위공무원 C씨는 2023년 4월 퇴직 후 이번 달부터 학교법인 봉암학원 이사로 취업을 추진했지만, 역시 업무 관련성으로 인한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불승인됐다.

또 한국표준협회 임원 D씨는 2024년 11월 퇴직 후 2026년 3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으로의 취업을 신청했으나, 전문성이나 공익적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취업이 허용되지 않았다.

윤리위는 이들 사례에 대해 업무 관련성 또는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만한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윤리위는 향후에도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심사를 엄격히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