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정비 제안' 현장 점검…"지방 목소리 입법 반영"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3건 정비안 논의…현장 애로 청취
"지자체 제안, 실제 법령개정으로 이어지도록 밀착 지원"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법제처가 지방정부의 법령정비 제안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며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제처는 31일 경기 시흥시청을 방문해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에 접수된 안건을 검토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 현장의 고충을 직접 듣고 실질적인 법령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시흥시가 제안한 3건으로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폐쇄하는 경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특정소방대상물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규정을 보완하는 '소방시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도 개선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실무자들은 입법 미비로 인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에 법제처와 시흥시는 법령 정비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집행 기준의 통일성 확보 등 세부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서면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복잡한 현장 상황을 직접 설명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이번 논의가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져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향후 안건 검토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포함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현장에서 실무자들과 소통하며 법령의 현실적 개선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이 실제 법령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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