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공무원, 승진 기회 확대…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재난·안전 분야 2년 이상 근무 실무직 공무원, 근속 승진 기간 1년 단축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3.26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앞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재난·안전 현장 공무원은 성과에 따라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을 할 수 있고, 가점 부여에 따른 승진 우대가 가능해지는 등 실질적인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재난·현장 공무원 승진 기회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을 할 수 있게 된다.

정원 외 특별승진이 가능한 정부포상 종류에 '국가재난관리 유공 정부포상'이 추가돼 대한민국공무원상, 적극행정유공포상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유공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가 확대된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이 1년 단축되는 등 승진 적체 해소 방안이 마련됐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드는 것이다.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근속 승진 심사 시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승진임용이 가능하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업무 책임도가 높은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들을 우대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등 사기진작을 도모할 방침이다.

앞서 인사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해 재난·안전 분야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수당 인상, 징계 면제 요건 확대, 가점 의무화 등을 시행해 왔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노고에 맞는 보상과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