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반부패 법령 설명회…"신고 처리·보호 제도 현장 교육"

청주·광주·서울 등 전국 5개 권역 순회…사례 중심 교육·청렴포털 활용법 안내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6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협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28 ⓒ 뉴스1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반부패 제도 교육에 나선다.

권익위는 31일부터 부패·공익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보상, 부정이익 환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26년 권역별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전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날 대전·충청·세종 권역을 시작으로 △4월 16일 전라·광주 △4월 30일 서울·경기·인천 △5월 14일 강원 △6월 11일 경상·부산·대구 권역 순으로 이어진다.

장소는 청주 OSCO를 비롯해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서울 포스트타워 △춘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 △부산 부경대 대학극장 등이다.

이번 설명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민원·감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순한 법령 안내를 넘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지며, '청렴포털' 활용 방법 등 실무 교육도 병행된다.

아울러 권익위는 설명회 과정에서 현장 의견과 건의 사항을 수렴해 향후 반부패 제도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성공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해선 일선 현장에서의 반부패 제도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적용이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반부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