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지선 앞 '선거운동 준수사항' 안내…"위법한 정보수집 안돼"
지선 대비 개인정보 보호 준수사항 및 대응요령 안내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들이 문자·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시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당부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5일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각종 선거에서 유권자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에 충실히 답변하지 못한 후보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도 했다.
우선 '정당 및 후보자 당부사항'으로 선거운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당초 수집 목적인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는 즉시 파기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문자·전화·전자우편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성명, 연락처 또는 전자우편 주소만 수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3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고, 이를 무단으로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잘못된 수집출처 고시의 예시로 불특정 제3자로부터 수집했다고 고지하는 경우, 오기입했다고 답변하는 경우, 수집출처를 알 방법이 없다고 답변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경우 등이 제시됐다.
또한 정보주체인 유권자는 선거사무소가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거나 삭제·처리정지 요구에 따른 조치를 해주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로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명시적으로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선거운동 관련 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1390)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중앙선관위 측에 개인정보가 보호되며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 및 후보자 등에게 관련 사항을 적극 안내해 달라고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제2항에 따라 유권자에 문자·전화·전자우편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함을 강조해 줄 것도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선거운동 시 개인정보 보호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와 협조하여 선거 후보자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권리 보호를 통해 적법하고 공정한 선거운동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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