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45만명 주민번호 유출'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 철퇴
금융분야 사업자 '사전 실태점검' 3월 중 추진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이용자 45만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롯데카드가 과징금 96억 2000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롯데카드에 대해 이같은 제재와 함께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22일 금융감독원에서 롯데카드의 '개인신용정보 누설 신고 사실'을 알려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롯데카드의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로그 파일에 기록된 이용자 약 297만 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으며, 그중 45만 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의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전조치의무를 중심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위반 여부를,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와 관련된 로그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평문으로 기록하는 등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했다. 로그 파일에 대한 암호화 조치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
로그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등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작업이나 사건에 대한 기록을 의미한다.
로그 파일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록해야 함에도, 롯데카드가 로그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별도의 검토 없이 저장해온 것이 이번 해킹사고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진 원인 중 하나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가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와, 그 과정에서 충분한 암호화를 적용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제재했다.
전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점검 및 개선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독립성 강화를 포함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을 정비하도록 시정조치도 명했다.
개인정보위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함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처리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금융분야 사업자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3월 중 추진할 계획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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