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경찰 간부 출신 건설사행·대형로펌 취업 제동
"업무 연관성 인정, 제한 조치"…3건 제한·2건 불승인
사전 심사 없이 취업한 4건 과태료 요청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정부가 지난달 퇴직 공직자들의 취업 심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일부 사례에 대해 취업 제한과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6일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퇴직 공직자들이 신청한 취업 심사 131건을 심의한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했다.
윤리위는 퇴직 전 소속 부서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또 법령상 취업 승인을 받을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 2건에 대해서는 '취업 불승인' 조치했다.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는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의 업무 관련성을 따져 취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공직자가 재직 중 담당했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관으로 이동할 경우 이해충돌이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심사에서는 경찰청 총경 출신 인사가 금도건설 대표이사로 취업하려던 사례가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취업 제한' 결정을 받았다. 경찰청 경감 출신이 법무법인 광장에 취업을 신청한 사례, 또 다른 경감 출신이 법무법인 화우에 취업을 신청한 사례도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제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5급 공무원이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으로 취업하려던 사례는 취업 승인을 받을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반면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례는 취업이 허용됐다. 감사원 감사4급 출신의 엔터테인먼트 기업 사외이사 취업이나 검찰청 검사 출신의 기업 법무팀장 취업 등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돼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업무 관련성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공익적 필요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취업이 허용된 사례도 있었다. 경찰청 경무관 출신의 공항 보안기관 상임감사 취업, 고용노동부 정무직 출신의 대기업 사외이사 취업 등은 예외 승인 사유가 인정돼 '취업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윤리위는 또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동안 재직 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며, 취업을 위해서는 윤리위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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