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118개 법령 시행
초·중등교육법 개정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원칙적 금지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도 시행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3월부터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비롯해 해상풍력 발전 보급 촉진,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등 교육·환경·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법령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6일 이달 총 118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법률은 스마트기기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학교 내 사용 제한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학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 상황 대응 등 교원이 허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도 이달 시행된다.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 입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풍황, 어업 활동, 해양환경 정보 등을 포함한 해상풍력 입지 정보망을 공동으로 구축·운영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어업인 등의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수산업법 개정안은 바다에 버려지는 폐어구를 수거·처리하는 집하장 설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폐어구는 해양생물 피해와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와 함께 23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중고자동차 광고 시 매매 유형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 등에 광고를 할 경우 차량이 '직접 매도'인지 '매매 알선'인지 구분해 표시해야 하며, 매매 알선 차량의 경우 실제 소유자의 정보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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