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집단갈등조정국 신설…해묵은 관성민원도 전담

청와대 등과 협력체계 강화해 주요 집단갈등 대응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집단갈등조정국 출범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1.2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복잡하고 첨예한 집단갈등민원과 함께 해묵은 관성민원을 전담할 집단갈등조정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집단갈등조정국은 처리결과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으로 중복·반복 제기돼 온 관성적 민원의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예정이다.

집단갈등조정국을 중심으로 소통·상담·법률전문가와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시민상담관, 발생기관별 업무 전담자 등 100명 이상을 집중 투입하고, 사안별 특성에 따라 이들을 적절히 연계·구성해 전담 팀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모든 기관이 자체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해묵은 특이민원이나 집단갈등민원과 같은 난제를 집중적으로 처리할 집단갈등관리담당관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도 마련해 현재 국회와 논의 중이다.

또한 집단갈등조정국은 다수의 국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련된 집단갈등민원에 대해서도 전담하게 된다. 집단갈등민원의 해결을 원하는 국민은 기존과 같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권익위는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을 비롯해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과의 견고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범정부 공공갈등조정회의의 간사 기관으로서 주요 집단갈등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그간 축적된 현장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은 "반복 민원이 구조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집단갈등은 선제적으로 관리·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은 줄이고 국민 신뢰는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