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시도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기탁금 1000만원…장애인·청년 대상 최대 50% 감액
-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이어야 하며 관할 시·도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관련 증명서류 △전과기록 증명서류 △정규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비당원 확인서와 교육경력 증명서류 등을 추가로 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은 1000만 원이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거나 29세 이하인 경우 50%인 500만 원만 내면 된다. 30세 이상 39세 이하는 700만 원을 낸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안 세대수 10% 이내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 발간 후 판매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보내려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급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신분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3월 5일) 또는 30일 전(5월 4일)까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 가능하다.
현직 시·도지사나 교육감은 직을 유지하면서 해당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시·도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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