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정입법 혁신 정책 공유…제도개선 공론의 장 마련

'2025 법제포럼' 개최

(법제처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행정입법 혁신 정책의 취지와 방향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법제처는 19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2025 법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정입법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위치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뒷받침해 왔으나,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정이 국민과 기업의 활동을 제약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이 함께 존재하는 현행 법체계에서, 두 법의 적용 관계와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나왔다.

이번 포럼은 '도약하는 행정입법,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다'를 주제로,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행정입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행정법제의 구조적 과제가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홍정선 전 국가행정법제위원장의 '일반 행정법률의 통합·관장 중앙행정기관'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홍선기 동국대 법대 교수와 문광진 목포대 법경찰학부 교수가 각각 '행정입법의 정당성 제고 방안', '행정입법의 역할 재정립과 활성화 방안' 관련 발제를 진행했다.

손현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행정기본법 및 행정절차법 관계 정립'에 관한 발제에 나섰다.

법제처는 내년부터 행정법령 전수조사를 통해 낡은 규정을 한꺼번에 정비하고, 이후 제정·개정되는 주요 법령에 대해서도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해 환류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란 점에서, 이번 포럼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포럼이 행정입법을 규제의 틀이 아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새로운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학계와 실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향후 행정입법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