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일원화' 등 6건…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법제처, 총 114건 사례 발굴해 심사

조원철 법제처장. 2025.11.1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보건복지부의 소득세-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등 6건이 올해의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법제처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를 열고 우수사례 시상을 가졌다고 밝혔다.

총 114건의 적극행정 법제 사례를 발굴한 법제처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우수사례에는 보건복지부 '소득세-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를 비롯해 외교부 '병역미필자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 법무부 '전사·순직 군인 등 유족의 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권 행사 규정 신설'이 뽑혔다.

또 고용노동부 '폭염안전 법제화',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정상 피폭 보고기준 현실화', 지식재산처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근거 마련'도 포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각 사례의 배경 및 성과, 추진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하는 등 적극행정의 현황과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김진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은 "공직자가 앞장서서 적극행정을 실천해야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국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법제 분야에서 적극행정이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