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 활동' 최우수 지방정부에 경기도·금천구의회
법제처, 자치입법 활동 우수 지방정부 9곳 선정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올해 '자치입법 활동' 최우수 지방정부로 경기도와 서울 금천구의회가 뽑혔다.
법제처는 18일 이들 지방정부를 포함한 9곳을 자치입법 활동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잘 만들어진 조례를 공모했고, 78건 조례를 접수해 전문가 심사 및 국민 투표를 거쳐 최종 9곳을 선정했다.
광역 부문 최우수상은 경기도가 받았다. 경기도는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후 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 에너지복지, 주거복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후 변화로 인해 심화하는 도민 간의 사회적·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기초 부문 최우수상은 금천구의회가 받았다. 금천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이 조례는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이 건강용품 및 위생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광역 부문 우수상은 부산광역시의회, 기초 부문 우수상은 경북 문경시의회, 전남 해남군의회 등 2곳이 받았다. 기초 부문 장려상은 충북 충주시, 전남 화순군의회, 전남 보성군, 충남 당진시의회가 받았다.
선정된 조례들은 앞으로 1년 동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 조례'로 표시될 예정이다. '공무원을 위한 자치법제지원 안내서'에도 수록돼 다른 지방정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최근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입법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더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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