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 218억 부실 집행 확인"

6개 지방정부 대상 실태조사…보조금 인건비 허위집행 등 부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2.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정부 6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218억 원의 보조금 부실 집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도시 현안과 특성에 맞춰 지방정부가 민간 컨소시엄과 함께 탄소 저감 플랫폼, 전기차 충전 인프라, 도시정보 데이터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최근 3년간 총 3843억 원이 지원됐다.

권익위는 광주광역시, 충북도, 강원 춘천시, 경기 평택시, 충남 아산시, 충남 태안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건비 등 보조금 약 62억 원이 허위 청구되거나 부실하게 집행됐다.

A업체는 특수차량 제작업체임에도 IT분야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다른 IT업체에 사업을 재위탁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차량 제작 공장 직원 등의 인건비 16억 원을 보조사업비에 책정하고 허위로 집행했다.

IT·정보 분야 보조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유명 통신 B기업이 컨소시엄 내 다른 보조사업자들과 특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B기업은 여러 지방정부 컨소시엄에 주도적으로 참가했다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컨소시엄에서 탈퇴했다. 이후 IT·정보 분야 경험이 없는 특수차량 제작업체, 조명업체는 이 사업을 승계해 수억 원의 직원 인건비만 보조금에서 챙기고, 137억 원 규모의 사업들을 그대로 용역 입찰에 부쳤으며, B기업이 다시 단독 응찰해 낙찰받았다.

이런 방법으로 B기업은 외부 용역업체로 다시 참여해 영업 마진을 반영하고 수익을 확보했으나, 입찰 공고 전부터 새로운 보조사업자들이 진행하는 회의나 착수보고회에 참석하는 등 사전에 용역업체로 내정된 정황이 다수 밝혀졌다.

스마트시티 보조사업 성과물의 사후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C지방정부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1억 6000만 원 상당의 태블릿 115대, 스마트폰 20대를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D지방정부는 전기자전거 500대를 제작해 10개월만 공유 모빌리티 사업에 활용하고, 사업종료 후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수처리장 공터에 방치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해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관련 보조금 부정 청구 적발 시 환수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국토교통부에는 6개의 지방정부 외에도 나머지 지방정부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 체계를 점검하고, 보조금 부정 집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심각한 지역소멸 문제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